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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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건설
담당부서 구 | 안전건설과
민원서식명 골재채취업합병 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건설과
처리기간 7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건설행정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611 성산구 272-4611 마산합포구 220-4611 마산회원구 230-4611 진해구 548-4611
처리절차 신고→접수(민원실)→서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건설산림과)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합병계약서 1부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 후 존속되는 회사가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4.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1부 5. 직전 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 1부 6. 시설,장비보유현황 서류 1부 7. 시설,장비소유관계 확인서류 1부 8. 국가기술자격의 명단 1부 9.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1부
관련법제도 골재채취법 (제17조) 골재채취법시행령 (제23조) 골재채취법시행규칙 (제9조 및[별지7])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60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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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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