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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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건설
담당부서 구 | 안전건설과
민원서식명 골재채취업상속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건설과
처리기간 7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건설행정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611 성산구 272-4611 마산합포구 220-4611 마산회원구 230-4611 진해구 548-4611
처리절차 신고→접수(민원실)→서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건설산림과)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 4. 시설,장비보유현황 서류 1부 5. 시설,장비소유관계확인 서류 1부 6.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1부 7.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1부
관련법제도 골재채취법 (제17조제3항) 골재채취법시행규칙 (제8조 및[별지8])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59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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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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