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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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건설
담당부서 구 | 안전건설과
민원서식명 건설업양도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처 구청 민원실
처리기간 10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건설행정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611 성산구 272-4611 마산합포구 220-4611 마산회원구 230-4611 진해구 548-4611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서류심사 → 결재 → 결과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건설업양도신고서 1부 2. 양도계약서 1부 3. 양수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1부 4. 건설업 양도공고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 1부 5.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동의서 1부 6.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서(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1부
관련법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및[별지14])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31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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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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