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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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건설
담당부서 구 | 안전건설과
민원서식명 건설업법인합병 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건설과
처리기간 7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건설행정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611 성산구 272-4611 마산합포구 220-4611 마산회원구 230-4611 진해구 548-4611
처리절차 신고→접수→서류검토및심사확인→결재→결과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건설업법인합병 신고서 1부 2. 합병계약서 및 공고문 o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o 일간지 기재한 합병공고문 및 기재된 일간지 원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건설업등록서류 일체
관련법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2호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32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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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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