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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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건설
담당부서 구 | 안전건설과
민원서식명 건설업등록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실
처리기간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건설행정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611 성산구 272-4611 마산합포구 220-4611 마산회원구 230-4611 진해구 548-4611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서류심사 → 결재 → 결과통보
심사기준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건설업등록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1부 2. 상호.명칭이나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1부 3.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호적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1부 4.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5. 소재지변경시 영별표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3호 가목에 규정된 서류 1부 6.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그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및[별지5])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34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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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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