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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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건설
담당부서 구 | 안전건설과
민원서식명 건설업등록신청(전문건설업)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실
처리기간 20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건설행정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611 성산구 272-4611 마산합포구 220-4611 마산회원구 230-4611 진해구 548-4611
처리절차 신고→접수(민원실)→서류검토 및 심사→기술자:사업장가입여부조회→결재→결과통보(건설과)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건설업등록신청서 1부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재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1부 4. 건설공사용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공장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함) 1부 4. 건설공사용 장비현황(영업용에 제공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및수량)을 기재한 서류. 다만,건설기계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을 포함한 서류 1부 5. 기술인력의 보유현황표 1부 6.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 각목의 기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7.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6호의 기준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임원 또는 지배인으로 등기된 등기부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1부 8.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각호의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이 확인한 확인서 1부
관련법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3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 제13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및(별표2))
수수료 20,000원 가스난방:10,0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230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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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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