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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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건설
담당부서 구 | 안전건설과
민원서식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방문
접수처 구청 민원실
처리기간 1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건설행정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611 성산구 272-4611 마산합포구 220-4611 마산회원구 230-4616 진해구 548-4611
처리절차 신고→접수(민원실)→검토→결재→결과통보(면허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 1부 2.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증명사진 2매. 3.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또는 보건소지소에서 발급한 것).자동차1종 운전면허증사본(신체검사 기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1부
관련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71조및[별지36])
수수료 2,5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80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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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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