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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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도시계획/개발
담당부서 구 | 안전건설과
민원서식명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건설과
처리기간 7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건설지원,도로건설 팀
담당연락처 국번 의창구 212-4631, 성산구 272-4621, 마산합포구 220-4621, 마산회원구 230-4621, 진해구 548-4621
처리절차 신청인 → 접수 → 실무협의, 법령검토 → 현장검토 및 심사 → 결재 → 결과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1부 준공사진 1부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1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관련법제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55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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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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