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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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해양수산
담당부서 구 |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민원서식명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처리기간 3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수산행정팀, 농수산팀
담당연락처 마산합포구 220-4461 진해구 548-4461의창구 212-4421 성산구 055-272-4421 마산회원구 230-4421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선상속이전협의서)2. 어선을 매입 또는 임차.임차해지 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임차해지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선박임대차계약서, 선박임대차해지계약서)3.어선검사증서4.종전어업허가증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44조 제2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수수료 2000원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410000053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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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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