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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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환경
담당부서 도시정책국 | 환경정책과
민원서식명 야생동물피해예방및 피해보상신청서식 및 요령
신청방법 방문,우편
수령방법 지원금 계좌 입금
접수처 관할구청 환경미화과또는읍면동
처리기간 심의회 결과후 해당자 통보
경유 및 협의기관 구청 환경미화과
담당 구청 환경관리팀
담당연락처 시청 환경정책과 225-3451각구청 환경미화과 환경관리담당 453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민원인 예방신청서 작성 송부 - 읍면동 또는 구청 서류 확인 취합- 시담당자 결정 통보
심사기준 야생동물피해예방(보상)사업 신청서류 취합 - 검토후 - 피해예방(보상)심의 - 심의위원회 검토 및 심의 - 심의결정 - 결정통보 - 민원인 피해예방사업 설치 - 예방(보상)설치 적정여부 검토(구청) - 야생동물 피해예방(보상)사업비 계좌 송금
구비서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신청양식)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별지 1호서식) 별지1호 구비서류 1) 야생동물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별지1호 구비서류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별지1호 구비서류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에 관한 신청양식)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신청서(별지 5호서식)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 조사서(피해농작물별로 작성)-(별지 6호서식)
관련법제도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수수료 없음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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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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