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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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자동차/도로교통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서식명 건설기계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차량등록사업소
처리기간 즉시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등록팀
담당연락처 진해 225-7571 창원 225-7601 마산 225-7665
처리절차 등록서류 접수,검토 -> 전산처리 -> 설정계약서 기록후 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저당권설정(이전.말소.변경)등록신청서 1부. -건설기계저당권 설정계약서(채권.채무자.인감도장 날인) -건설기계소유자(채무자) 인감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증 -위임장 -신분증 -등록세:설정가액의 0.24% -수수료:설정가액의 0.4%
관련법제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10조
수수료 설정가액의 0.4%
첨부
민원안내 및 서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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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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