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6-1797호
게재일자 :
2026-09-22
공고기간 :
20260922~20261012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연락처 :
055-225-2383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10.12.(월)까지 붙임3 서식(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9. 22. ~ 10. 12.(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문의: 055-225-2383)
붙임 1.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