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열람
- 기간
- 1월 1일 기준 : 2024. 3. 19. ~ 2024. 4. 8.
- 6월 1일 기준 : 2024. 8. 7. ~ 2024. 8. 26.
- 열람 장소 :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열람 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의견제출
- 기간
- 1월 1일 기준 : 2024. 3. 19. ~ 2024. 4. 8.
- 6월 1일 기준 : 2024. 8. 7. ~ 2024. 8. 26.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후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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