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행정서비스헌장
창원시 교통정책과 관련 공무원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언제 어디서나 민원인 곁에서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시민 모두가 최고의 교통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며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민원인을 고객으로 생각하며, 항상 밝은 미소로 친절하게 맞이하여 최상의 서비스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시민에게 유익한 대중교통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버스정보시스템의 최적화를 유지,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시민으로부터 매년 평가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으며,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와 같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중교통 행정서비스 이행표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직원좌석 배치도와 담당업무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여 방문하시는 민원인이 1분 이내에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에게는 항상 일어서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 처리 중에 방문하신 고객을 대하게 된 때에는 5초 이내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우선하여 민원을 처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로 의문사항을 물으시거나 민원을 제기할 경우 벨소리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습니다.
- 전화를 받은 직원은『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 ○○○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먼저 인사하고 고객의 말씀을 끝까지 들은 후 친절히 안내하며 소관 사무가 아니더라도 친절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통화중에는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위하여 1회 이상 고객이 말씀하시는 중요 부분을 반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2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담당부서 ○○○에게 전화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한 뒤 10초 이내에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를 마칠 때에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라고 말한 뒤 고객이 전화를 끊으신 다음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대중교통 행정서비스 개선
- 시내버스 노선의 증설이나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 25일 이내에 이용시간 및 이용주민의 불편 정도를 검토·협의 하고 7일 이내에 처리하여 총 30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을 통한 시정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재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습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수업체로 하여금 연 2회 정기적인 친절교육과 수시 친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 우리 시에서는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화, 인터넷 교통불편 신고엽서 등을 통해 불편신고를 접수받아 7일 이내에 처리하여 전화 또는 인터넷·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교통불편 신고인에 대해 100% 비밀유지와 신분보장으로 신고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결행, 배차시간 미준수, 무정차, 승차거부 등 위반행위 차량에 대하여는 법령 기준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시정보상조치
고객이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창원시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에 의해 사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원이 법정처리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신고 접수 또는 사실 확인 후 1시간이내에 처리지연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고,
- 「창원시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에 의해 사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고객이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 효율성과 실효성, 그리고 비용절감효과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주신 분께 채택 또는 반영여부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민의 의견을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습니다.
시민협조사항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은 시민 여러분께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하였사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 교통정책과 직원 일동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교통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하였으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모든 시민은 교통행정에 대해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시민여러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법규나 규정상 불가피 하게 민원의 뜻을 수용치 못할 경우 큰 아량으로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소통과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야간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다같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편부당한 업무처리 및 불친절 사항 발생시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 교육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으니 바로 알려 주시고, 교통행정관련 의견제출시 시책에 반영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