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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란?

지방보조사업자 등이 지방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하는 것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신고포상금

  • 지급대상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자
  • 지급기준 : 부정수급으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예산 범위 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기

문의전화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055-225-3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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