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신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될 경우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임
신고대상
-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 당시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인 선물
선물신고의 절차
- 선물수령 공직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
- 등록기관의 장은 이관, 자체관리, 처분 등의 처리를 함
병역신고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목적
공직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서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 4급이상의 일반직(특정직,연구관,지도관) 국가 및 지방공무원
-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4급이상)
- 공직유관단체 상임이사
병역신고 대상자
- 대 상 : 신고의무자 본인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외손자 포함)
- 연령적용 기준 :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라 함은 신고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만18세이상이 되는 직계비속을 의미.
신고시기 및 신고할 병역사항
- 정기신고 : 매년 1월 중
- 신고의무자의 직계비속(외손자 포함)이 18세가 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남자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18세가 되는 1월1일부로 제1국민역에 편입되며, 이에 따른「병역사항 변동신고를 하는것임 (2012년의 경우는 1994년생 남자가 해당 됨)
- 개명, 주민번호 변경 등 신상변동 시
- 가족관계 변동(입양 등)등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 수시신고 :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만 18세인 신고대상자의 제1국민역 편입사항
-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대상 : 징병검사년도 및 병역처분내용
- 징·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 : 복무분야, 계급, 군번(군번이 부여된 경우에 한한다), 입영년월일, 전역· 소집해제년월일 및 전역·소집해제사유
- 현역·보충역·전환복무 등 복무중인 경우 : 복무분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계급 및 입영 또는 편입년월일
- 제2국민역에 편입(제2국민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자 및 병적에서 제적된 자,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제출서류
- 정기신고 : 병역변동사항신고서
- 수시신고 : 병역사항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처벌규정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의무 미행자 및 병역사항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 신고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