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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 기준 인용
월세 중개수수료 산출식 : 월세보증액+(한달월세액*100) 단, 월차임에 100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액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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