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방안

우리시 적극행정의 비전과 목표

적극행정의 비전과 목표
  1. 비전 : 시민중심의 새로운 창원 실현
  2. 목표 : 적극행정 체계 구축 및 적극행정문화 조성
  3. 추진과제01
    1.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2.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3.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 구성
    4. 적극행정 교육 실시
  4. 추진과제02
    1.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5. 추진과제03
    1.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2.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3.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계획
    4.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5.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6. 추진과제04
    1. 소극행정 혁파
    2. 소극행정 혁파

적극행정 주요 추진 시책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기획관을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인사·감사·법무 등 분야별 추진 중인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

주요역할

  • 적극행정 업무 총괄·조정·지원
  •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추진 점검
  •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지원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발굴
  •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적극행정 교육 및 확산

다양한 방식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적극행정 인식 증진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조직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

주요내용

  • 사이버교육 운영 : 적극행정 관련 교육과정 운영
  • 집합교육 : 우수사례 중심 적극행정 교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우수사례 발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적극행정 추동력을 확보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행정문화 조기정착에 기여

선정기준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 효율 향상 등 기여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및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사전컨설팅 제도

  • 개념 :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규정해석 등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추진절차
  1. 컨설팅 신청

    기초지자체(사업부서)

  2. 신청검토

    기초지자체(감사부서)

  3. 심의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4. 결과통보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5. 조치이행 및 결과 제출

    기초지자체

※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처리시 상부기관 감사 면제

면책제도

  • 개념 :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면책기준 :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소극행정 유형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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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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