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제안의 정의

  • 시민 또는 공무원이 시책 또는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창원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모집기간 : 연중 수시

제출방법

  • 인터넷 : 국민신문고(https://www.gov.kr)
  • 우편·방문 :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3층 정책기획관실

채택제안 시상 안내

  • 시상시기 : 연 1회(12월)
  • 심사항목 : 창의성, 경제성(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시상금

※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급별 수상자가 없을 수 있음

시상금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등급 시상금
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유의사항

  • 시민제안은 일반적이고 단순 건의사항이 아닌 '시 업무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의미합니다.
  • 가로등, 벤치 등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주정차 단속, 위험물 신고 등 시의 행정업무에 대한 단순 건의사항은 시민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 '시민제안'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되며 제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민원이관, 제안 외 내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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