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현장에서의 중개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유형과 거래유형을 선택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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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유형 | |
거래유형 | |
(보증금이 없을시 0을 입력하세요.) | |
(금액 단위 구분자(,)는 제외하고 숫자만 입력하세요.) | |
해당보수율 |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중개보수 및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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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중개보수 산정>
<거래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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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이상 9억원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이상 12억원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이상 15억원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이상 | 1천분의 7 | - | ||
2.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이상 6억원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이상 12억원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이상 15억원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이상 | 1천분의 6 | - | ||
3. 거래금액의 계산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
거래내용 | 구분 | 상한요율 | 보수 요율 결정 및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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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이하 (상·하수도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 천분의 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1 천분의 4 | ||
위 외의 경우 | 매매·교환·임대차 | 1 천분의 ( ) 이내의 협의 | 상한요율 1 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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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1 천분의 ( ) 이내의 협의 | 상한요율 1 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 | 『주택』과 같음 |
구분 | 청구대상 | 실비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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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증명신청 또는 공부열람 대행료 | 1회당 1천원 |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 발급·열람 수수료 | |
교통비와 숙박비 | 현지 실비 | |
계약금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
계약금 등의 반환·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 | |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수수료 | 당해 수수료 |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 증명 수수료 및 반환채무 비용 등) 수수료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은 중개의뢰인이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