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지침)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창원시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4,826호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24. 1. 1.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주택을 조사·산정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시가는 이 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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