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 가격의 개념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지침)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 창원시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4,826호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24. 1. 1.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주택을 조사·산정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시가는 이 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문의전화
세정과 ( 055-225-2916 ) l 의창구 세무과 ( 055-212-4234 ) l 성산구 세무과 ( 055-272-4235 ) l 마산합포구 세무과 ( 055-220-4234 ) l 마산회원구 세무과 ( 055-230-4234 ) l 진해구 세무과 ( 055-548-4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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