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자료실

청탁등록시스템

  • 부패 사전 예방적 장치 마련으로 내부 정직하고 투명한 공직분위기 조성
  • 청탁사실 온라인 등록시스템 생활화로 자율적인 감시분위기 조성
    → 부패 사전 예방적 장치 마련 및 공익신고 정신 실천

도입배경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청탁관행이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잔존하면서 공직자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 저해
  • 청탁등록으로 청탁을 거절할 수 명분과 청탁기록에 대한 심리적 부담에 대한 부당한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효과 기대
    ※ 청탁의 범위 :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에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 표시

추진계획

청탁등록시스템 구축·운영

운영시기 : 2012. 2월

운영방법

  • 내부 인트라넷(행정포탈 시스템내)청탁등록 코너 개설 운영
    • 공직자는 청탁받은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 작성 등록
    • 사무실내 대면접촉, 전화, 외부 등 청탁 받을시 즉시(30분이내) 등록시스템에 등록

대상자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는 모든 사람(조직 내외부 불문)

대상업무

각종 이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나 요구뿐만 아니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부탁 등

청탁등록시스템 흐름도

  1. 민원인

    이권개입, 인사청탁 등

  2. 공직자

    청탁등록(on-line)

  3. 청탁등록조회직원

    청탁내용, 청탁자, 유형 보고

  4. 행동강령책임관

    분기별 보고

  5. 기관장

    사후조치(청탁수수자 징계요청)

청탁등록자 관리 및 비위자 관리

  • 청탁등록자는 청탁 거부로 간주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인정하고 청탁 관련 문제발생시 징계면제 등 선의의 공직자 보호
  •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자 및 청탁을 받은 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민간인 청탁에 금품·향응 수수 등 금전적 거래가 수반되는 불법적인 사항이 나타날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
  • 직원교육, 동호회 등을 활용하여 청탁문화 개선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고질적인 청탁관행의 근절을 위해 지속 노력
    → 청탁 등록자에 대해 청렴마일리지 부여 및 해외출장 우선 선정 등 포상 추진

청탁등록 대상 업무

등록 대상업무는 각급기관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많이 발생했거나 부패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업무를 자체 선정

청렴도 취약 업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 내부 직원들의 이의제기 등 불만이 많은 업무 등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허가·인가, 특허, 면허, 승인·지정·인정, 시험·검사, 확인·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정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조사, 단속·점검, 과태료 부과 등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부과의무·공급의무, 출자금지 등
  •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사업의 결정 또는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택지 등 국토개발, 도로·항만·방폐장 등의 건설 등
  • 계약 또는 조달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 물품구매, 재산매각, 가격조사, 용역계약, 공사(계획수립·설계·시공·감리 등)
  • 금전·재화·용역 등을 무상으로 지급 또는 급부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 생활보조, 국가재정지원(교부·집행·관리·감독), 보증 등
  • 업무의 민간위탁, 민간대행 등과 관련되는 사항
    • 자동차면허시험실시, 청소대행, 역사건설, 복지시설 운영 등
  • 그밖에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거나 기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예산 및 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기금관리·운용, 회계처리),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임용, 승진, 전보, 상벌 등)
문의전화
감사관 ( 055-225-2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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