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외의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 의무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일방 신고
신고 기한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필요한 서류: 거래계약서, 신분증, 위임장(필요시) 등
과태료
-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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