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서비스헌장
창원시소비자보호 관련 공무원은 모든 시민이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최고의 소비자피해구제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시민에게 최고의 소비자피해구제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시민에게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 그리고 단정한 용모로 시민을 맞이하겠으며,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시민이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시민이 소비자보호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만족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시정 및 보완방법의 강구와 피해구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시민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겠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소비자보호서비스 이행표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직원의 담당업무와 함께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여 방문하시는 소비자가 담당자를 바로 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에게는 항상 "어서 오십시오. 저는 경제정책과에 근무하는 ○○○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중에 방문하신 소비자를 대하게 된 경우에는 민원을 처리하여 드리기 위하여 하던 일을 즉시(10초 이내) 중단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전화로 소비자상담을 하시거나 민원을 제기할 경우 벨소리가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습니다.
- 전화를 받은 직원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정책과 ○○○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먼저 인사하고 전화를 마칠 때에는 소비자가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통화 중에는 소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상호의 이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소비자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중요 부분을 반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
- 업무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시간 이내 또는 소비자가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할 경우에는 전화를 받을 직원에게 통화요지를 간략히 전달하여 소비자가 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전화 연결을 위하여 오래(10초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업무분야에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즉시 담당자를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 소비자가 상담을 위하여 방문하게 되는 경우 친절하고 공손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1분 이내에 담당자와 면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 상담 개선
- 시민은 최고의 소비자로서 소비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무상수리, 제품교환, 환불, 계약취소, 손해배상,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소비자피해구제는 다음과 같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경미한 소비자고발사항 : 2시간 이내
- 사업자와 소비자간 협상권고 : 10일
- 교환·환불·수리·보상 등 : One-Stop-Service
-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불만사항 조사처리 공표 : 반기 1회
- 방문판매업자들이 불공정 계약, 계약의무위반, 부당한 판매, 소비자 이익침해 등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추적 처리하여 엄중 처벌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비자 피해고발 접수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비자상담원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각종 소비자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시 및 민간단체 소비자 상담실로 서신, 전화로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및 피해구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상담실 운영 (경제정책과 내)
- 시 소비자상담실로 전화, PC통신, 소비자 불편신고엽서 등을 통해 불편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소비자피해보상과 계약해제(철회)를 아래 소비자피해보상원칙과 계약해제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비자피해 보상원칙]
- [주요계약 해제(철회)절차 구분]
- 내용증명 : 같은 내용 3부를 작성, 우체국에서 사업자에게 발송(우체국,소비자,사업자 각1부)
-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 신고인에 대하여는 비밀유지와 신분보장으로 신고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통신판매업신고 등 소비자보호 주요민원업무 법정처리기간을 아래와 같이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보상조치
고객이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 「창원시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에 의해 사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원이 법정처리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신고 접수 또는 사실 확인 후 1시간이내에 처리지연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고,
- 「창원시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규정」에 의해 사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고객이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 효율성과 실효성, 그리고 비용절감효과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 1개월 이내에 의견을 주신 분께 채택 또는 반영여부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민의 의견을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겠습니다.
시민협조사항
- 모든 시민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사업자를 감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시민은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께서 보실 때 모범이 되며 자랑스럽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청을 찾아오시거나 전화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해 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므로 예약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와 읍·면·동은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청을 이용하시기 불편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을 찾아가 문의하시면 모든 기관에서 열과 성을 다해 도와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