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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6-1749호
게재일자 :
2026-09-15
공고기간 :
20260915~20261006
담당부서 :
주남저수지과
연락처 :
0552253483
「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6.(화)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6. 9. 15. ~ 10. 6. (21일간)
 나. 방 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주남저수지과(문의: 055-225-3483)
붙임 1.「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입법예고문 1부.
       2.「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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