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6-1740호
게재일자 :
2026-09-15
공고기간 :
20260915~20261006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552252574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6.(화)까지 붙임3 서식(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9. 15.(화) ~ 10. 6.(화) (21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 견 제 출 처: 창원시 도시재생과(문의: 055-225-2574)
붙임  1.「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