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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6-1737호
게재일자 :
2026-09-15
공고기간 :
20260915~20261006
담당부서 :
정책기획관
연락처 :
055-225-2623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6.(화)까지 붙임3 서식(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9. 15.~ 10. 6.(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문의: 055-225-2623)
붙임  1.「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창원시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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