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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구입ㆍ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271호
게재일자 :
2026-05-20
공고기간 :
20260520~20260609
담당부서 :
환경과
연락처 :
055-230-4516
마산회원구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를 구입ㆍ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구입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구입대수 : 1대
   4. 공고기간 : 2026. 5. 20. ~ 2026. 6. 9. (21일간)
   5. 공고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 게재
   6. 설치위치 : 마산회원구 합성동 125-4
   7.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환경과로 방문, 우편 및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및 문의처
        - 방문 및 우편 : (51325)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양덕동), 마산회원구청 환경과
        - 팩 스 : 055-225-4925  ※ 팩스 송신 후 유선 연락 요망
     다. 문의처 : 마산회원구 환경과(☎055-230-4516)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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