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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고정형 CCTV) 단속 실시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339호
게재일자 :
2026-05-15
공고기간 :
20260515~20260605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연락처 :
055-212-4445
1. 창원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라 원활한 교통흐름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기부채납)하여 단속을 시행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기관(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주기 바라며,
2. 본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6. 5.(금) 18:00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장소
      - 의창구 우곡로 3개소(명곡동 419-1,명곡동 682-6,명서동 502-20)
      - 의창구 사화로 2개소(팔용동 528-2,팔용동 532-2)
  나. 행정예고 기간: 2026. 5. 15.(금) ~ 2026. 6. 5.(금) (22일간)
  다. 행정예고 방법: 창원시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 
  라. 주요내용: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고정형 CCTV) 단속 실시에 따른 행정예고
  마. 의견제출: 직접 방문・팩스・우편 등에 의한 의견서 제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행정예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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