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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338호
게재일자 :
2026-05-15
공고기간 :
20260515~20260615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연락처 :
055-212-4654
1. 공 고 명 :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한 : 2026. 5. 15. ~ 6. 15.(31일간)
3. 당사자(성명 및 주소) : 미상
4. 공시송달 공고 내역
   -처분 제목 :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원인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소하천구역 내 토지의 점용 및 인공구조물 설치
   -처분근거 :「소하천정비법」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27조(벌칙) 
   -처분대상 : 붙임(처분대상의 위치도 및 현장사진)
5.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원상회복 이행 기한 : 2026. 6. 15.까지
7. 기타사항
   가. 원상회복(자진철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소하천정비법」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같은 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8. 문의처 및 주소 : 창원시 의창구 안전건설과 방재팀(☎ 055-212-4651)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80, 의창구청(도계동)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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