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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257호
게재일자 :
2026-05-15
공고기간 :
20260515~20260522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연락처 :
055-230-4416
『담배사업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5. 15.(금) ~ 2026. 5. 22.(금)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
붙임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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