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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국유재산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287호
게재일자 :
2026-05-14
공고기간 :
20260514~20260528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연락처 :
055-220-4659
1. 공 고 명 : 국유재산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한 : 2026. 5. 14. ~ 5. 28.(15일간)
  3. 당사자(성명 및 주소) : 미상
  4. 처분원인 : 「국유재산법」제30조(사용허가)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세천 구역 내 토지의 점용 및 공작물 설치
  5.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제38조(원상회복)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원상회복 등)
  6. 공시송달 내용 : 처분사전통지서 참조(붙임)
  7.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8. 의견제출 기한 : 2026. 5. 28.
  9. 의견제출 : 의견제출서 참조(붙임)
  10. 기타사항
    가. 「국유재산법」제30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유재산법」제38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나.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위 기한 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11. 문의처 및 주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 방재팀(☎055-220-4651)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중앙동3가) 1층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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