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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설치

등록일 :
2026-10-26 16:39:46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8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절차는
축조 신고가 된 이후 취득세 납부 진행합니다.
일반지역 내 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 각 구청 담당자와 정확한 상담 필요합니다.
각 동별 담당자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 055-212-4727(동읍)/055-212-4725(대산면,동지역)
성산구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 055-272-4723(귀곡,귀산,귀현)055-272-4724(상남,사파,성주)055-272-4725(반송,중앙,가음정)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055-220-4726(진북면,동지역)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 055-230-4724/055-230-4723
진해구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 055-548-4725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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