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묻고답하기

청년내일통장

등록일 :
2026-10-12 14:19:37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7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청년 내일 통장 중도해지 사유 중 지급일 기준 문의로 이해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 055-225-4605담당자에게 확인하니
해당 월이 이월되지 않게 납입하셨면 유지가 가능하나 이월이 될 경우 
미납으로 처리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