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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불법주차카메라

등록일 :
2026-09-15 14:16:18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7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단속된 지역구 경제교통과에서 부과합니다.
주정차 과태료 납부 안내 알림 톡 수신 후 납부를 하셔도 되나 
부득이 그 이전 납부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부서와 유선 상담 필요합니다.
각 구청 안내드린 단속된 관할 부서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국번 : 055)
의창구 경제교통과 ☎ 055-212-4441
성산구 경제교통과 ☎ 055-272-4441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 055-220-4441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 055-230-4441
진해구 경제교통과 ☎ 055-548-4441
상기 문의는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되어 삭제하겠습니다.

처리 잘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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