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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 국민임대 월임대료도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9-15 10:08:51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10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가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할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중지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중지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정 수급 시 추후 환수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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