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지 각 구청 세무과 도세팀에서 업무가 가능한데 물건지 표기가 없어
임의로 의창구 세무과 도세팀 055-212-4221로 문의하니
올해 법령 수정사항이 있고 보건소 지원을 받기 위한 혼인신고 일자에 따라
실거래 신고가 된 경우 취득세 신고가 들어가기 전이라도 전산 조회가 가능하여
1가구 1주택 조건에 부합하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혼인신고 전 기 납부한 취득세 환급을 받기 위한 절차 관련하여
각 구청 담당자 안내드리니 유선 상담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세무과 도세팀 055-212-4221
성산구 세무과 도세팀 055-272-4221
마산합포구 세무과 도세팀 055-220-4221
마산회원구 세무과 도세팀 055-220-4221
진해구 세무과 도세팀 055-548-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