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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문의

등록일 :
2026-08-10 14:04:45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6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은 1가구 1주택인 경우 가능합니다.

물건지 각 구청 세무과 도세팀에서 업무가 가능한데 물건지 표기가 없어
임의로 의창구 세무과 도세팀 055-212-4221로 문의하니
올해 법령 수정사항이 있고 보건소 지원을 받기 위한 혼인신고 일자에 따라 
실거래 신고가 된 경우 취득세 신고가 들어가기 전이라도 전산 조회가 가능하여 
1가구 1주택 조건에 부합하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혼인신고 전 기 납부한 취득세 환급을 받기 위한 절차 관련하여 
각 구청 담당자 안내드리니 유선 상담 부탁드립니다.
의창구 세무과 도세팀 055-212-4221
성산구 세무과 도세팀 055-272-4221
마산합포구 세무과 도세팀 055-220-4221
마산회원구 세무과 도세팀 055-220-4221
진해구 세무과 도세팀 055-548-4221

처리 잘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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