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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행암로 5 한신아파트 주변 주차민원

등록일 :
2026-08-05 10:03:42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1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황색 실선 지정은 경찰서 및 교통공단 심의회 의결 사항으로 
결정이 되면 각 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팀에서 도색만 진행하고 
이 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신고 또는 현장 단속에 의해 
경제교통과 주차질서팀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결론 사항 관련하여 
진해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팀 055-548-4441의 답변 안내드립니다.

❍ 「도로교통법」제32조~제34조에 따라, 황색실선이 표시된 구간은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경우 「창원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운영기준에 따라 신고요건 부합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구간은 기타 불법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분류되며, 신고자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평일 07시~21시 동일 방향의 5분 간격 사진 2장을 첨부하면 우리구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전신문고 제도의 경우 신고요건 부합 시, 운영기준 및 「도로교통법」제32~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여야 하며 우리구 판단하에 해당구간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과태료 미부과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창원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운영기준」 행정예고(26.8.13. 실시)를 통해 평일 07~21시 10분 간격 사진 2장을 첨부하는 것으로 신고요건을 강화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 참고로, 기타 불법주정차금지 구역 외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인도·버스정류소·소화전·어린이보호구역 6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24시간 동일 방향의 1분 간격 사진 2장을 첨부하여야 함을 운영기준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창원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공고(26년 8월5일까지 공고기간 임)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38/10439.web?amode=view¬_ancmt_mgt_no=209229§ion=gosi&cpage=1&stype=title&sstring=%EC%A3%BC%EB%AF%BC%EC%8B%A0%EA%B3%A0&upunit=10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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