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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행암로 5 한신아파트 주변 주차민원

등록일 :
2026-08-04 18:12:16
작성자 :
김○○
조회수 :
7
I. 사건 개요
민원인은 [진해구 행암로 5 소재 한신휴플러스아파트] 인근 도로에 아파트 주차난으로 인해 차량을 세워두었습니다.
해당 구간은 황색 실선(단선) 노면표시가 설치된 구간이며, 6대(4대) 절대금지구역(소화전·교차로 5m 이내·버스정류소 10m 이내·횡단보도·보도·어린이보호구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구간은 아파트 진입로 성격의 이면도로로서, 왕복 2차로 규모이며 주요 간선도로가 아니고 새벽 시간대 교통량이 사실상 없는 곳입니다.
민원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의 안전신문고 악의적인 신고를 통해 아파트 주민들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II. 이의 사유 (법령 및 판례 근거)
1. 본건 도로는 '교통 소통이 필요한 구간'이 아니어서 규제의 실질적 근거가 없습니다.
주정차 금지 규정의 입법 목적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Suwon) 있습니다(수원시 안내자료 참조: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tax/tax02/eco04_04_04.jsp ).
본건 구간은 왕복 교통량이 극히 적은 아파트 진입 이면도로로서, 실제로 다수 지자체는 이러한 구간을 아예 주민신고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청: 교통소통이 필요한 주요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주택가, 시장, 공단지역 등)는 주민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Dgs)
→ https://www.dgs.go.kr/portal/contents.do?mid=0204020900
고양특례시: 단속장소는 교통혼잡지역, 민원다발지역, CCTV 사각지역, 주요도로변 등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그 밖의 지역은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Goyang)
→ https://www.goyang.go.kr/www/www03/www03_5/www03_5_7.jsp
민원인은 본건 구간이 민원 다발지역·중점단속구역으로 별도 고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며, 그러한 고시가 없다면 본건은 애초에 주민신고 대상 구간이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2. 황색 실선은 '탄력적 허용구간'이며, 규제 내용의 공시(보조표지)가 불충분합니다.
거제시: 노란색 실선 구간은 구역·시간·방법 등 안내표지로 표시한 구간만 탄력적으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Geoje)
→ https://www.geoje.go.kr/index.geoje?menuCd=DOM_000008906003008002
언론보도: 황색 실선은 원칙적으로 주정차 제한 구역이나, 일부 지역은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 보조 표지판을 통해 허용 시간을 안내합니다.  (Daum)
→ https://v.daum.net/v/20260521162400639
본건 현장에는 [허용시간을 명시한 보조표지판이 없었음]. 이처럼 규제 내용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기는 불가능하였습니다.
3. 심야·새벽 시간대는 다수 지자체가 별도 유예를 운영하는 시간대입니다.
부산 북구: 주민생활지원(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22:00~07:00(9시간)을 유예구간으로 운영합니다.  (Bsbukgu)
→ https://www.bsbukgu.go.kr/index.bsbukgu?menuCd=DOM_000000103001006000
민원인은 관할 지자체의 심야시간 단속·신고 유예 관련 공고문 원문 제공을 요청드리며, 해당 공고에 유예 조항이 있다면 본건 7시에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4. 주민신고 요건(입증책임 및 사진 요건) 미비 여부 확인을 요청합니다.
창원시: 6대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1분 이상 간격 사진 2장 이상, 기타구역(본건과 같은 황색 실선 구간)은 5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야 합니다.  (Changwon)
→ https://www.changwon.go.kr/cwportal/depart/11064/13686/13688.web
해운대구: 불법주정차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으므로, 부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aeundae)
→ https://www.haeundae.go.kr/index.do?menuCd=DOM_000000105004006000

5. 고의·과실 및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없거나 미약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Wikisource)
→ https://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7%88%EC%84%9C%EC%9C%84%EB%B0%98%ED%96%89%EC%9C%84%EA%B7%9C%EC%A0%9C%EB%B2%95
대법원도 다음과 같이 책임주의 원칙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여 제7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Supreme Court of Korea)
— 대법원 2011. 7. 14.자 2011마364 결정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439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관련 하급심 판례 모음(참고): https://casenote.kr/%EB%B2%95%EB%A0%B9/%EC%A7%88%EC%84%9C%EC%9C%84%EB%B0%98%ED%96%89%EC%9C%84%EA%B7%9C%EC%A0%9C%EB%B2%95/%EC%A0%9C7%EC%A1%B0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해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18&ccfNo=2&cciNo=1&cnpClsNo=1
민원인은 (i) 보조표지판 부재로 규제 내용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 (ii)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시간·장소였던 점, (iii) 인근에서 유사하게 주차된 차량들이 평소 단속되지 않아 온 관행(존재 시)을 종합할 때, 위법성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III. 결론
이상의 사유로, 본건은
① 주민신고 대상 구간 해당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고,
② 규제 내용의 공시(보조표지)가 미흡하였으며,
③ 신고 절차 요건(사진 간격 등)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④ 교통 소통에 지장을 준 바 없어 규제의 실질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제8조에 따라 추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신고 접수 자료에 본건 구간의 주민신고제 지정 여부, 심야시간 유예 관련 공고문 사본의 제공을 함께 요청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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