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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오발급 후 정정 거부 관련 신고 및 조치 요청

등록일 :
2026-07-29 14:28:04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2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지자체는 사업장 영업허가에 관한 업무는 가능하나
말씀 주신 현금영수증 관련은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국세청에도 신고를 하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국세청의 답변 및 조치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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