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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문의

등록일 :
2026-07-22 10:07:00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10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모집 고시공고 참고하시면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1인 중위소득(60%) 1,538,542원/(100%) 2,564,238원/(150%) 3,846,357원으로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이번 사업 신청자가 1,700여 명으로 대상자 258명 보다 많은 분들이 접수해 주셔서 
부득이하게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실제 대상자 소득 기준을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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