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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문의

등록일 :
2026-07-13 10:02:41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8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신생아 출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8.12.31까지 연장되어 해당 기준일 이전에 출생 자녀 포함 전입신고
완료가 되면 감면 조건 기준은 충족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물건지 세무과 도세팀으로 상담 필요합니다.
의창구 세무과 도세팀 055-212-4224
성산구 세무과 도세팀 055-272-4225
마산합포구 세무과 도세팀 055-220-4225
마산회원구 세무과 도세팀 055-230-4224
진해구 세무과 도세팀 055-548-4224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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