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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 자격요건

등록일 :
2026-07-01 10:18:14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5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소형 건설기계 중 3톤 미만 지게차 운전자격 관련하여 
구청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 확인사항 안내드립니다.

1, 교육 이수 후 면허를 발급하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한지요?
    - 안전사고 발생 시 면허가 없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나요?
  : 면허 없이 건물 내 운전은 불법은 아니라고 하나 사고 시 회사 측의 과실 여부 적용하는 부분은 다른 내용이니 자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2, 1종 운전 면허가 없다면 지게차 운전이 불가한가요?
    - 2종 면허만 있을 경우
  : 2종 보통 운전면허증만 있으신 경우 1종 운전면허에 준하는 신체검사서가  있다면 운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3, 교육이수를 최초 한번만 받으면 되나요?
    - 주기적 보수 교육등 이수해야 하는 건 없나요?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3년마다 1회 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대한 건설기계협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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