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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운전 자격요건

등록일 :
2026-07-01 08:12:44
작성자 :
이○○
조회수 :
5
지게차운전자격 관련하여 "건설기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에 차이가 있는데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운전자격 중
" 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을 이수한 사람 (1종 운전면허 필요)" 해석이 궁금합니다.

도로가 아닌 건물 내 3톤 미만 지게차를 운전 하려고 합니다

1, 교육 이수 후 면허를 발급하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한지요?
    - 안전사고 발생 시 면허가 없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나요?

2, 1종 운전 면허가 없다면 지게차 운전이 불가한가요?
    - 2종 면허만 있을 경우

3, 교육이수를 최초 한번만 받으면 되나요?
    - 주기적 보수 교육등 이수해야 하는 건 없나요?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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