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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등록일 :
2026-06-23 10:27:04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5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에 대한 불편사항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 대여업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 가능한‘자유업'으로 
지자체 인·허가 및 등록 사업이 아님에 따라 단속이 어렵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상위 법률이 제정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창원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방치신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접속-창원시 킥보드 검색-오픈채팅방 입장 후 신고내용 접수(장소,시간,현장사진 등) 하시면 됩니다.
오픈채팅방에는 킥보드 대여 업체들이 상주하고 있어 신고와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방치로 인한 사고 접수는 킥보드 업체에서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해당 업체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처리 잘 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 바랍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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