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개설은 지자체에서 개설 지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마트 운영을 하고자하는 법인(개인)사업자가 규모에 따라 시,구청에 허가 등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규모에 따라 대형 마트는 시청에 등록을 해야하며 준대규모 마트는 구청에 등록 신고를 합니다.
재래시장 주변에 마트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는 허가 등록이 필요하나 시장이 없는 진해구 풍호동에 준대규모 마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 예고 신청만 접수하고 구청에서는 공고만 진행합니다.
진해구 풍호동에 대형마트 입점 허가 등록 문의가 있는지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55-225-3395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개설 문의는 없다고 하며
준대규모 마트 허가 사항이 있는지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팀 055-548-4413 담당자에게 확인하니
이 부분 또한 문의는 없다고 합니다.
말씀주신 하나로마트 개설은 농협중앙회에서 조성하는 부분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