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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계획서 지역사회고지-(주)씨엘그룹

등록일 :
2026-07-03 20:04:37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055-225-3533)
조회수 :
10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사업장이 제공하는 화학사고 위험성 및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등의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ㅇ사업장명 : (주)씨엘그룹 
      
ㅇ위 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영로552번길 56
ㅇ대상물질 : 파라포름알데히드, 파라치온구리, 수산화칼륨, 염화메틸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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