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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등록일 :
2026-04-17 11:19:54
담당부서 :
건설도로과(055-225-4415)
조회수 :
211
* 시행일자 : 2026. 6. 1.

* 주요 개정내용
   ① 기계설비법 시행령
    - (기계설비 기술자의 범위 추가) 설비보전, 일반기계기사 2급
    - (초급 자격 추가) 기능사 소지한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②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임시자격 유예[공표일 2026. 4. 16.부터 시행] : 2027년 4월 17일까지 유예
    - 변경신고
      (기존) 관리주체(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번호, 주소), 유지관리자(주소, 등급, 수첩발급번호)
    ⇢ (변경) 관리주체(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주소), 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명칭, 법인등록번호), 유지관리자(수첩발급번호)
    - 신규교육 축소 : (기존)건축물 선임될 때마다 신규교육 ⇢ (변경)최초 선임될 때, 한 번만 신규교육
    - 등급조정 교육 신설 : 등급 조정 시, 교육 이수 신설

  *  업무 문의
    - 유지관리자 선임 등 등록관련 : 창원시 건설도로과 (☎055-225-4415~4416)
    - 유지관리자 자격, 교육 등 :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 (☎1661-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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