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
① 기계설비법 시행령
- (기계설비 기술자의 범위 추가) 설비보전, 일반기계기사 2급
- (초급 자격 추가) 기능사 소지한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②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임시자격 유예[공표일 2026. 4. 16.부터 시행] : 2027년 4월 17일까지 유예
- 변경신고
(기존) 관리주체(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번호, 주소), 유지관리자(주소, 등급, 수첩발급번호)
⇢ (변경) 관리주체(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주소), 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명칭, 법인등록번호), 유지관리자(수첩발급번호)
- 신규교육 축소 : (기존)건축물 선임될 때마다 신규교육 ⇢ (변경)최초 선임될 때, 한 번만 신규교육
- 등급조정 교육 신설 : 등급 조정 시, 교육 이수 신설
* 업무 문의
- 유지관리자 선임 등 등록관련 : 창원시 건설도로과 (☎055-225-4415~4416)
- 유지관리자 자격, 교육 등 :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 (☎1661-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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