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창원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남도민(신청기준 6개월 이내 입양)
○ 신청조건 : 입양 완료 후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하고 개인 펫보험을 가입한 자
○ 지 원 금 : 10만원/마리
○ 교육이수증빙자료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 이수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 교육과정 → 국민대상 → "반려견 입양 전 교육"
2025년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대상 : 창원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남도민(신청기준 6개월 이내 입양)
★★청구기준일로 사업 예산 조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입양자 명의와 신청자 성명 동일해야 승인 가능
- 신청서류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입양한자여야만 승인 가능
- 내장칩 동물등록 완료되어야 승인 가능
- 동물사랑배움터 교육이수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승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