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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공개

[마산합포구] 석면해체작업 내역공개

등록일 :
2026-09-15 17:10:45
담당부서 :
환경과(055-220-4544)
조회수 :
4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내역을 공개합니다.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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